구분 |
자격기준 |
상담소ㆍ보호시설의 장 |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가정폭력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(외국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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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전화센터의 장 |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ㆍ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가정폭력ㆍ성폭력 또는 성매매 방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가정폭력ㆍ성폭력 또는 성매매 관련 시설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ㆍ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(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만 해당한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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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소ㆍ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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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(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을 포함한다)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
- 사회복지시설ㆍ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(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)이 있는 사람
-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(외국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)
-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(장애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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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전화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원 |
-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관련 시설 상담원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성폭력피해상담소에서 상담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
- 외국어에 능통하고 한국어 통역이 가능한 사람(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원만 해당한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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